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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9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소심을 열고,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부인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를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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