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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은 담배 유해 성분 관리를 위해 국회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려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에서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미국, EU, 캐나다 등에서는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에는 아직 그런 제도는 없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켜 액상형 전자담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제품의 판매를 근절하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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