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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항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이 확인된 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만큼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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